법원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지난 18일 내려진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 진행 시 반도체 공장의 핵심 안전보호시설을 평상시와 같이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법원은 반도체 공장의 특성을 고려해 파업 기간 중에도 방재, 배기, 배수, 전력 등 안전보호시설의 평상시 수준 유지 및 운영을 명령했다. 이는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상당수의 필수 인력이 현장에 남아 시설을 관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의 실효성 및 범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조는 법원 결정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