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재심 판정에서 원청 건설사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는 앞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향후 원청의 교섭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타워크레인 노조, 중흥건설 상대 교섭 요구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중흥건설·중흥토건을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4일, 원청인 두 회사가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
중노위, 사용자성 인정…임금 직불제는 자율 교섭 사안으로
이번 중노위의 결정으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다만, 노조가 요구했던 '원청의 임금 직불제' 의제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는 각 사의 자율적인 교섭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번 판정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첫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