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11일, 법무부의 검사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했던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인사 명령을 취소하라는 것으로, 법무부의 검사 인사 과정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법원, 인사 명령 취소 판결…정유미 검사장 '복귀'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제기한 인사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검사장은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차장·부장검사급)로 직책이 낮아지는 인사 발령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이번 인사 발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사 찍어내기' 논란…인사 공정성 도마 위

이번 판결은 법무부가 특정 검사에 대해 불이익한 인사를 단행했다는 이른바 '검사 찍어내기'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대장동 사건 관련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이루어진 인사라는 점에서, 인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 판결로 인해 향후 유사한 인사 과정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