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령 명분 조성을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하며, 이번 특검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 과정 자체가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정당한 군사 대응' 주장
윤 전 대통령 측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당시 국가 안보를 위해 이루어진 정당한 군사적 대응이었음을 강조하며, 이를 문제 삼아 기소하고 중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특히 검찰 특별수사본부(특검)의 수사 및 기소 과정, 그리고 법원의 재판 절차 전반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법리적, 절차적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적 행위' 규정하며 법적 공방 예고
변호인단은 이번 사태를 '이적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단순히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향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