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새로운 민족단결법을 시행하면서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이 법안은 민족 통일 정체성 강화를 명목으로 만다린어(Mandarin)의 공식 지위를 강화하고 소수민족의 문화적 권리를 제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사라 브룩스(Sarah Brooks) 부지역이사는 「이 법은 중국공산당과의 정치적·이념적 일치를 요구하며 강제동화 정책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암네스티는 이 법이 우이구르족과 티베트족 등 소수민족에게 「한족 문화가 지배하는 국가 정체성을 강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은 법 시행 당일 「강력한 비난」 입장을 표명했다. 대만 외교부는 「중국이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어떤 국가의 개인도 이 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상원의 초당 의원 9명도 성명을 발표해 「중국 공산당과의 이념적 순응을 요구하고, 중국 밖의 사람도 민족단결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 폴커 투르크(Volker Turk)는 이 법이 「언어, 교육, 종교 실천, 문화, 표현, 집회의 자유를 더욱 제한할 위험이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중국 정부는 이 법이 「민족단결을 훼손하고 민족분리주의를 선동하는 위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일관되게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침해를 부인하며 자신의 정책이 내부 안보와 경제발전을 가져온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 법은 국경 지역의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서 만다린어를 교육 및 공식 업무의 공용어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통 언어 사용에 제약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