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1일 발생한 폭발 사고로 현재까지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과거에도 유사한 폭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총 568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항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발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과거 사고 이후에도 반복된 안전 관리 부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18년 5월 29일 발생한 폭발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에서 총 48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당했다. 이 중 126건은 사법처리 되었으며, 2억 6천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당시 노동부는 사업장 내 환경안전팀의 권한 부족과 형식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지적하며 근로자 안전·보건 총괄 관리 체계 부재를 꼬집었다. 특히 유해 화학물질 취급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안전 교육 미흡, 보건 자료 부재, 용기 경고 표시 미비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잇따른 사고와 형식적인 개선 조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14일, 같은 사업장에서 또다시 3명이 사망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는 재차 특별감독을 실시했고, 이번에는 한화와 도급업체를 포함해 총 82건의 법 위반 사항과 208건의 권고 사항이 추가로 적발되었다. 이 중 53건은 사법처리 되었고, 1억 2천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관리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자의 직무 소홀, 작업자 안전보건 교육 미흡 등이, 안전 분야에서는 추락·넘어짐 위험 시설 방치, 압력용기 안전 검사 미실시 등이, 보건 분야에서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등이 주요 지적 사항으로 꼽혔다. 이처럼 과거 사고 이후에도 안전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