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세 초등학생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오후 5시 51분께 보령시 죽정동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50대 B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A양이 치여 사망했다. 이 사고는 단지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 탓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유지로 분류되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B씨는 아파트 출입구로 진입 후 좌회전하자마자 도롯가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A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특히 A양이 길을 건넌 곳은 횡단보도와 인접했으나, 횡단보도와 그 주변에 주차 차량 3대가 길을 막고 있어 A양이 횡단보도 옆으로 건널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 경찰이 개입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유사하게 지난 3월 30일 울산에서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8세 여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단지 내 도로' 개념을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위에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으며,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 전이라도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단지 내 도로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는 수목이나 불법주정차 등으로 운전자 시야가 방해받지 않도록 자체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남경찰청 이장선 교통조사계장은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