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대표적인 교량인 광안대교의 출퇴근 시간 통행료가 무료화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임말숙 의원과 무소속 서지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광안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광안대교는 평일 출퇴근 시간에 통행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행료가 전면 면제된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르면 7월부터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호 대상 아동을 위탁 양육 중인 가정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혜택도 포함되었다. 이들 가정도 다자녀가정처럼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