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판매사 과징금 대폭 경감 결정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하여 판매사들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낮춘 약 6000억원 이하로 결정했습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임시 제재자문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시중은행 등 ELS 판매사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번 제재심 결정안은 금융위원회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위반행위 중대성 '한 단계 하향' 조정
이번 과징금 규모 조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한 단계 낮춘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당초 홍콩 ELS 불완전판매 건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으나, 이번 수정 조치안을 통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규모 절감을 고려하여 이 같은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제재안 보완 요청 후 재심의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에서 해당 제재 조치안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보완을 금감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 재감리 요구 이후 8년 만에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안을 반려한 사례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1조 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기관경고 제재 방침을 정했으나, 금융위는 세 차례의 정례회의를 거친 끝에 제재안을 금감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금융사의 생산 및 포용적 금융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신중론을 견지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