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협력업체 직원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60)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께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50대와 40대 남성 직원의 옆구리와 팔을 상하게 했다.
두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피해자에게 무시당했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업무 교체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씨가 담당자 교체 제안을 해고 통보로 잘못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다.
LG전자 측은 자체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정씨에게 해고가 아닌 다른 사업으로의 배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으며, 경찰도 정씨에 대한 해고 통보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