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대학교 교수회가 교육부의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규제 특례 도입에 앞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교수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대학 핵심 보직을 외부 인사에 개방하는 내용에 대해 「단순한 인사제도 완화를 넘어 대학 운영의 기본 원칙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외부 인사 임명 시행을 위한 사전 조건을 제시했다. 「자격 요건, 추천 방식, 검증 절차, 이해충돌 방지 장치 등의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하며,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 등 공식 기구를 통한 구성원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고등교육기관 규제 특례를 발표했으며, 이에는 국립대 주요 보직 외부 인사 임명 허용, 비전임 교원 채용 절차 완화,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이 포함됐다. 충남 지역에서는 충남대와 공주대가 대상 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수회는 「규제 완화 자체가 혁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절차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