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본격화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쿠팡이 제기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핵심 쟁점은 공정위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지해온 동일인 지정을 올해 변경한 조치의 적법성 여부다. 쿠팡 측은 공정위가 5년간 유지한 판단을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뒤집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쿠팡은 미국 상장사인 외국계 기업으로 국내 기업집단과 지배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일인 변경에 따른 정보공개 확대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올해 현장조사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그동안 명확하지 않던 경영 참여 사실이 확인돼 동일인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며, 대기업집단 제도상 동일인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을 지정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변경 사유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현장 점검 이후 판단이 달라졌다는 부분이 충분히 와닿지 않는다」며 구체적 근거 제출을 지시했다. 법원은 현재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다음 달 15일까지 임시로 정지한 상태이며, 해당 기한 전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동일인 지정은 대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으로, 지정 대상자와 그 친족의 경영 참여 여부 및 계열사 지분 현황에 관해 매년 공시해야 하며 공정위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