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FAA)이 1973년부터 시행해온 상용 초음속 항공기의 미국 대륙 운항 금지령을 철폐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다. 이는 적절한 소음 저감 기술을 갖춘 초음속 여객기의 재운영 가능성을 열어주는 조치다.

FAA의 금지령은 1960년대 미국 공군이 오클라호마시티,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등 도시 상공에서 초음속 비행 시험을 실시한 이후 내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금지령 폐지를 주장했으며, 2025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따라 FAA가 2026년 6월 30일 새로운 규칙안을 발표했다.

새 규칙은 지표면에서의 음폭(소닉붐 과압)을 제곱피트당 0.11파운드 이하로 유지하는 '소음 기반' 인증 기준을 제시한다. 이 기준은 콜로라도주의 스타트업 붐 슈퍼소닉(Boom Supersonic)이 XB-1 항공기로 고도 상층 대기 조건을 이용해 음파 굴절을 통해 달성한 사례에 근거한다. 이 방식은 항공기의 충격파를 대기상층으로 굴절시켜 지면에 도달하지 않도록 한다.

비교 대상인 콩코드(Concorde) 초음속 여객기는 1976년부터 2003년까지 운항했으며, 마하(Mach) 2 속도에서 고도 52,000피트를 비행할 때 제곱피트당 1.94파운드의 음폭을 발생시켰다.

나사(NASA)는 제곱피트당 1.5~2파운드의 음폭에서 일반인의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시했으나, 1파운드 이하에서는 건물 등 구조물 손상이 없는 것으로 설명했다.

다만 국제청정운송협의회(ICCT)의 댄 러더포드(Dan Rutherford) 선임이사는 항공 업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음폭 기준이 실제 소음 크기나 불편함을 측정하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014년 유엔 전문가들이 이미 동일한 지표를 배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