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학교가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의 학원 탄압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한다. 한신대는 설립 주체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및 학교법인 한신학원과 함께 지난달 30일 소송 대리인을 선임했으며, 같은 날 기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재학한 동문 170여 명으로부터 소송 위임장을 제출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총회 산하 「한신대 국가 폭력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가 총괄하며, 소송 비용은 한신학원이 전액 지원한다. 한신대 관계자는 「현재 200명 규모를 목표로 소송 위임장 접수를 진행 중」이라며 「피해 동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신군부의 한신대 자율성 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군부는 1980년 10월 8일 당시 한신대 전신인 한국신학대학 학생들이 「5·18 진상규명 시위」를 벌이자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하고 신학과 신입생 모집을 2년간 중지했다.

이 조치로 대학은 1981년부터 1982년까지 신학 교육 과정을 임시로 편성해 운영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큰 차질을 겪었다. 진실화해위는 신군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한신대 학생들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됐다며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