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기업 금양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맞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남부지법 심문 절차를 거쳤다. 재판부는 양사에 2개월의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부여하고, 투자 유치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한 달 정도 추가 시간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양은 심문에서 해외 자본 유치 자료가 충분하다는 점과 부산 기장 공장 완성 시 약 1조원의 자산 가치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회계법인이 해외 자본 유치 시 감사 의견을 「적정」으로 주겠다고 구두 확약했다며, 한국거래소가 3개월 연장 요청을 무시하고 상장폐지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1978년 설립된 금양은 발포제와 정밀화학 제품 생산업체였으나 2020년대 이차전지 사업으로 확장했다. 2023년 7월 주가가 19만4천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시가총액 10조원에 육박했으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2024년과 2025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재감사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으며,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금양의 상장폐지 사유 적합성을 인정하면서도 투자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검토의 여지를 남겼다.
금양은 지난달 20일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다음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이로 인해 상장폐지 절차는 현재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