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전화번호를 '010'으로 위조하는 역할을 수행한 20대 두 명이 법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와 팽모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첫 재판은 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두 피의자는 해외에 거점을 둔 피싱 조직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 운영 지시를 받아 전국의 모텔에 중계기를 설치·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은 이들에게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지시했으며, 피의자들은 매주 다른 모텔에 투숙하며 범행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7개월간 「노쇼」 사기 수법으로 39명으로부터 약 1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싱 조직은 대포폰 136대와 유심칩 395개를 택배로 제공했으며,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해 조작했다. 조직원들이 공공기관을 사칭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예약 후 입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혔다. 경찰은 지난 5월 27일 경기도 구리시와 충남 천안에서 두 피의자를 체포했으며, 대포폰과 유심 판매자 90여 명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