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고, 무자격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부당하게 동원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19일 관련 부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이 대통령 관저와 무관하게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라는 업체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알려져, 김 여사의 영향력으로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수사 결과, 21그램은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공사비를 산정해 지급을 요구했으며,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집행된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2022년 행정안전부가 용산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 분담을 보고했으나,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에 비용 전액 부담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7일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14일과 15일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