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6일 발표했다. 월 소득이 519만3511원 이하인 수급자는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월 소득이 319만3511원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해 연금의 일부를 감액 지급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감액 기준이 약 200만원 인상되면서 더 많은 수급자들이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소득 보장을 개선하고 노후 생활 안정성을 높이려는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