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채권형 자산관리 상품을 부당하게 운용한 증권사에 고객 손실액의 60~7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A 증권사가 기업어음(CP)과 채권을 시장 금리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고 만기미스매칭 전략을 사용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가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분쟁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시장 금리 급등으로 채권과 CP 가격이 급락하면서 촉발됐다. B씨는 2023년 800억원을 투자했으나 4억6천만원의 손실을 입었고, C씨도 150억원 투자에서 4억5천만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법원 판례를 참고해 B씨에게 손해액의 70%인 12억6천만원, C씨에게는 60%인 3억9천만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A 증권사가 다른 고객의 목표수익을 맞춰주기 위해 제3자 이익을 도모했으며, 과거 유사한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받은 후에도 위법 행위를 반복한 점을 배상 결정 시 고려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을 판단한 최초의 조정 결정이다.

금감원은 고객의 재산을 위법하게 운용할 경우 행정상의 제재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도 부과될 수 있다며 증권사의 건전한 채권운용 관행 정착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당사자가 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수락하면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