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 나라에서 홀로 죽고, 아무도 찾지 않은 사람이 6,366명이었다. 2021년 3,603명에서 3년 만에 1.8배로 늘었다. 날마다 평균 열일곱 명이 무연고 상태로 생을 마감한다는 뜻이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이름이 있고, 살았던 주소가 있고, 한때 누군가와 연결되었던 생애가 있다. 그 생애가 공공 냉동고에서 수십 일을 기다리다 행정 절차로 마무리된다.
본지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을 법제화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연대망을 구체적으로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무연고 사망의 급증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균열을 반영한다.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를 넘어섰고,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200만 명에 육박한다. 경제적 빈곤과 관계의 단절이 겹치는 지점에서 무연고 사망이 발생한다. 이 구조를 방치한 채 죽음만 '처리'하는 방식은 문제의 꼬리만 자르는 것이다. 공영장례 지원은 죽음 이후의 존엄을 보장하는 동시에,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회가 당신을 기억한다」는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가 고립을 조금씩 허문다.
둘째, 현행 무연고 사망자 처리 체계는 존엄과 거리가 멀다.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는 최소한의 절차로 압축되고, 추모의 공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지자체가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기반이 취약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국가 차원의 표준 절차와 전담 예산 없이는 지역별 격차만 벌어진다. 공영장례를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적 서비스로 격상시켜야 한다. 장례는 복지의 마지막 단계다.
셋째, 죽음의 존엄을 보장하려면 죽음 이전을 먼저 바꿔야 한다. 독거 위기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인력을 지역사회 단위로 확충하고, 이웃 간 안부 확인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고독사 감지 시스템이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이지만 전국 표준으로 정착하려면 중앙정부의 재정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발견이 늦을수록 고립은 깊어지고, 고독사는 반복된다.
「죽음을 어떻게 다루는가」는 그 사회가 삶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드러낸다. 6,366명이라는 숫자가 내년에는 줄어들기를 바란다면, 정부와 국회는 공영장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연대망 구축에 실질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존엄한 죽음은 준비된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그 준비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