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세 통합관리 시스템인 위택스의 장애로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위택스와 정부24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지방세 관련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른 조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신고·신청·납부 및 제증명 발급 업무가 지연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기한을 일괄적으로 3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가산세 등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은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스템 정상화 이후 신고·납부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으며, 긴급한 민원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행정안전부는 「장애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며, 지방세 시스템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