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일본인 영아의 사망을 초래한 7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택시기사 강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추가로 명령했다. 판결은 지난 11일에 내려졌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7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그는 시속 50km 제한 구간에서 시속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과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는 각각 전치 10주와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생후 9개월 된 그들의 딸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약 한 달 뒤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 초과로 중앙선을 침범해 연쇄 충돌을 유발하고 승객 사망에 이르게 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으나, 피고인의 반성, 유족과 피해자의 처벌 미원고, 전과 부재 등을 감안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