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코리아와 국세청 간의 762억 원 규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 돌입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이 과세당국의 처분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넷플릭스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하며 항소 절차를 밟았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19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하며 세금 전쟁의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이번 법인세 분쟁은 2021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해외 계열사에 지급한 비용을 문제 삼아 약 800억 원 수준의 세금을 부과했다. 핵심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소재 계열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 소득’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있다. 국세청은 콘텐츠 전송 권한 행사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인 저작권 사용료로 주장했으나, 넷플릭스 측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 소득이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달 28일 1심 판결에서 넷플릭스 측의 손을 들어주며, 총 762억 원 중 687억 원에 대한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금액을 콘텐츠 저작권 이용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넷플릭스가 국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한 자체 캐시 서버인 ‘OCA(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세금 다툼을 넘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과세 기준을 정립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양측의 항소로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