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가상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린 이번 결정은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만화, 애니메이션, 가상 캐릭터를 활용한 성착취물도 현행법상 엄격한 처벌 대상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헌재는 판단 이유로 아동 성착취물이 왜곡된 성 인식을 조장하고 실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을 제시했다. 특히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단순화되고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강한 인상을 전달하는 만큼 실제 성착취물과 위험성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순 소지 행위도 수요를 창출해 제작과 유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므로 순수한 소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도 강한 규제의 근거가 됐다. 헌재는 「누구나 간단한 명령만으로 가상 이미지 음란물을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됐고, 복제와 유전도 매우 용이해 조직적 성착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상 이미지 아동 성착취물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위헌을 주장한 청구인들은 실제 아동이 아닌 표현물까지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에 비해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제작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배포는 5년 이상의 징역, 소지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