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내란특검팀은 이 자리에서 공소사실 전부 유죄를 주장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10월 14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련자들의 비화통신 단말기(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비화폰에 계엄 관련 통신기록 등 관련 정보가 저장돼 있다는 인식 정도면 (증거인멸 고의가) 충분하다"며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증거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전 처장 측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비화폰 관리 규정이 정비되지 않았고 경호처 실무자들도 기술적 이해도가 낮은 상태였다"며 "국정원이나 국가 보안기술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 처리한 것을 경호처의 증거인멸 의도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과 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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