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청구권

코리아스탠다드의 보도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재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누구든지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스탠다드는 청구 내용을 신속히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정정합니다.

청구 방법

다음 정보를 기재하여 아래 연락처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 기사의 제목 및 주소(URL)
2. 정정을 요청하는 내용과 그 사유
3. 청구인의 성명 및 연락처

처리 절차

접수 → 사실관계 확인 → 정정 여부 결정 → 통지 및 정정보도 게재의 순으로 처리됩니다. 처리 결과는 청구인에게 회신합니다.

연락처

발행·편집인: 고영빈
대표전화: 010-2740-1530
발행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로 106, 2층-J386호

언론중재위원회 안내

당사와의 협의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에 조정·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