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조 청장은 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소추된 지 1년 만에 나오는 선고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국회는 이 같은 행위가 헌법과 경찰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계엄 연루 고위공직자 탄핵심판 사실상 마무리
비상계엄에 연루된 의혹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고위공직자 가운데 아직 선고가 나지 않은 사건은 조 청장이 유일했다. 이날 선고로 계엄 관련 탄핵심판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선고기일을 열고 인용·기각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