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건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했던 해당 선박의 나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최소한의 국제 규범을 다 어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까지 언급했다.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조치를 "너무 비인도적이고 심하다"고 규정했다. 그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위성락 안보실장에게 나포의 법적 근거를 따져 물으며, 해당 해역이 이스라엘 영해인지, 가자지구가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지역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교전국이 아닌 제3국의 구호 선박을 나포하고 활동가를 억류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 아니며 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ICC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언급했다. ICC 검찰은 2024년 5월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ICC 예심재판부는 이를 발부했다. 이 대통령은 "ICC에서 어쨌든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며, 한국이 로마 규정 가입국임을 상기시켰다. 유럽 국가들의 반응을 예로 들며 한국도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위 실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 하는 얘기"라며, 국제법적으로 부당하게 한국 국민이 억류된 점을 명확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국민의 안전과 보호, 인도주의 및 국제인도법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CC 관련 언급 역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쟁점 사안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차원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