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고 14일 재차 주장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일부 업종, 특히 음식점업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제도의 현실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수용성 격차 심각

경총은 보고서에서 음식점업을 포함한 특정 업종의 낮은 경제적 지표를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845만원으로 제조업(1억 6,669만원)의 17.1%에 불과했다. 또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숙박·음식점업이 87.1%에 달한 반면, 금융·보험업은 40%대에 머물렀다.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 역시 숙박·음식점업은 31.6%로 제조업(3.7%)이나 금융·보험업(6.1%)보다 월등히 높았다. 경총은 이러한 수치들이 해당 업종의 현장 지급 능력과 최저임금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선진국 사례 제시하며 제도 개선 촉구

경총은 여러 선진국이 업종, 연령, 지역 등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도 제도의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회원국 21개국이 이러한 차등 적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농업과 화훼업에,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10개국은 특정 연령층에 대해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법은 업종별 구분 적용만을 허용하고 있다.

경총, 현실 반영한 차등 적용 필요성 강조

하상우 경총 이사는 "업종별 지불 여력과 생산성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수년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해왔으며,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도 음식점업을 차등 적용 대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