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을 벌일 때 담합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약자의 교섭 지위를 개선할 방침이다.

협상 참가자가 모두 소기업일 경우 심사 없이 담합 규정 적용을 일괄 면제한다.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 15억∼140억원 이하이면서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의미한다. 협상 대상·내용을 공정위에 통지하면 즉시 면제 효력이 발생하며 5년간 유지된다. 중기업이 참가할 경우에는 연합 매출이 상대방보다 작고 거래 의존도가 3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3년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음식점 업주들이 배달앱 수수료 협상을 하거나 하도급 업체들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에 집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다만 소비자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경우 향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입찰 담합은 예외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또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했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최근 화물연대 무죄 판례를 반영한 결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