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섰다. 3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당 워크숍의 법제사법위원회 분임토론에서 당 의원들은 경찰의 수사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방향을 정했다.
논의의 핵심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뒤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는 점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제시한 쟁점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고발인에게 이의 신청권을 줄지, 준다면 구체적인 방식이 어떻게 될지 등이다. 당내에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데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요구권의 구체적 부여 방식을 다듬기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 추진에 더 속도를 내자는 게 입장」이라면서 「제도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 변호사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모으는 과정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당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다음 주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예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형사소송법 개정 외에도 배임죄를 없애는 법안, 집단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를 없애는 특례 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정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 폐지법도 중점 과제로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