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일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청을 내란에 가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종록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들이 참석한 화상회의에서 경찰 파출소 건물 보안을 명목으로 경찰관의 총기 소유를 검토하고, 합동수사본부에 투입될 인원을 더 보낼 것을 주장했으며,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이러한 주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계엄사 치안처에 경감 계급 연락관 1명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50분 후인 새벽 1시 50분께 연락관을 파견했고, 상황 해제를 통보받은 직후 복귀시켰다.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은 두 인물의 행위가 내란 가담 또는 동조에 해당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기각으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수사 기한이 3주 남은 상황에서 종합특검팀은 국회에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 관련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으나, 종합특검팀이 재기해 보완 수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