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법무부가 성폭력 등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경우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합동 출동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법무부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공표했으며, 다음날인 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 체계의 도입 배경이 된 사건은 3월 남양주에서 일어난 스토킹 살인 사건이다. 당시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피의자가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었다. 핵심 문제점은 피의자가 받은 접근금지 명령 정보가 경찰 기관과 법무부 간에 공유되지 않으면서 피해자 보호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스토킹 수사 과정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정보만 기관 간에 공유됐으나, 다른 범죄로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새로운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과 법무부는 지난달 23일에 양 기관의 전산 시스템 연계를 완료했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피해자 근처로 접근할 경우 보호관찰관이 가해자를 찾아가고, 경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장으로 출동한다는 방식이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양 기관은 힘을 모아 가해자를 체포하되,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최우선 사항으로 삼는다.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대응 절차도 함께 마련했으며,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2주에 걸쳐 전국 규모의 현장 교육과 합동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살인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닌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양 부처가 정보 장벽을 허물고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과거보다 훨씬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