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21일 조 전 원장의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회 서면 질의에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적 없다”고 허위 답변을 제출하고,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문건을 수령해 양복 안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담겨 있어, “객관적 사실에 반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무위원들의 자리 배치를 고려할 때 문건 전달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 자료를 국민의힘에만 선별 제공한 혐의 등 대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홍 전 1차장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홍 전 1차장이 체포 주체를 방첩사로 명시했거나 조 전 원장이 이를 대통령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홍 전 1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된 상황에서, 경호처 실무자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판단으로 계정 삭제를 검토하고 보고한 것이며,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