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재판이 19일 마무리되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후, 당시 정부가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이 씨를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서훈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최종 책임자 역할을, 김홍희 전 청장이 해양경찰청장으로서 수사 결과를 왜곡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재차 강조하며,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에게 각각 1년 6개월과 2년의 실형을 구형하며 엄정한 사법 판단을 요청했다. 이제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