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두 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2012년 도입된 이후 14년째 그대로인 규제를 손질하자는 논의가 상임위 단계까지 올라온 것이다. 여기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지난 3월 발의한 의무휴업 전면 폐지 법안까지 더해지며 여야 3당 의원안이 나란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 세 갈래, 무엇이 다른가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온라인 배송에 한해서만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되 오프라인 매장 영업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안은 온라인 배송 허용에 더해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삭제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심야 영업 제한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천하람 원내대표안은 새벽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자체의 전면 폐지를 담아 세 안 중 가장 폭이 넓다. 현행법은 대형마트에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을 두고 있다.

왜 다시 규제 완화 논의가 불붙었나

배경에는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이 있다.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지난해 97조7000억원으로 2018년의 두 배를 넘어섰고, 2026년 4월 기준 유통업체 매출 중 온라인 비중은 60.3%에 달한다. 2020~2025년 온라인 주요 11개사가 연평균 12.8% 성장하는 동안 대형마트 3사는 연평균 4.4% 역성장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최근 유통업계 새벽배송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새벽배송 허용 논의는 힘을 받고 있지만 의무휴업 폐지 논의는 기성 정치권이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은 왜 반대하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새벽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완화 논의를 "골목상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학계에서는 다른 진단도 나온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이커머스를 분리된 업종이 아니라 하나의 경쟁 구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온라인까지 포함한 전체 소비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한다며 의무휴업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여론은 어디로 기우나

한국유통학회 의뢰 여론조사에서는 의무휴업 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9.5%로 현행 유지(30.4%) 응답을 앞섰고, 새벽배송 허용 찬성은 65.1%였다. 다만 법안은 아직 소위 심사 단계로 여야 이견이 남아 있어 본회의 통과 시점은 불투명하다.

의무휴업이 폐지되면 대형마트가 바로 새벽에 문을 여나?

아니다. 현재 법안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소위 의결과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모두 거쳐야 시행되므로 당장의 변화는 없다.

현행 의무휴업 규제는 언제 생겼나?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에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이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