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4일 밝혔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이 시행되면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해당 법안이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며 여러 헌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그는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법안 시행에 따라 온라인상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 의원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가해지는 제재가 과도하며, 미국과의 통상 분쟁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