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기사를 포함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별도 적용이 2027년에도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위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는 내년으로 다시 미뤄지게 되었다. 도급제는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나 물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 형태로, 택배·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대표적이다.
근로자 측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공짜 노동'을 줄이고 무리한 업무 관행을 막아 생계와 생존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적용 확대를 요구해왔다. 반면 사용자 측은 도급제 근로자 중 상당수가 개인사업자라는 점과 최저임금 적용 확대 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