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16일 밤 청주시 내수읍에서 승용차를 몰고 음주 및 신호위반 상태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대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후 11시경 청주시 내수읍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도는 만취 상태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는 신호위반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B씨는 충북 지역 대학교 1학년생으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