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해외 피싱조직의 범죄수익 35억원을 세탁한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 11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송파·성남 일대에서 적발됐으며, 이 중 8명이 구속되었다.
적발된 조직은 정교한 계층 구조로 운영되었다. 총책 A씨(36)가 이끄는 5단계 조직체계에서 지시책이 해외 피싱조직으로부터 범죄 자금을 받으면, 인출책들이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했다. 이후 상품권을 현금으로 재판매한 뒤 인출팀장이 현금을 수거하고, 인출총괄이 가상자산(테더코인)을 매입해 해외 조직으로 송출하는 방식이었다. 조직은 자금세탁 과정에서 수수료 15%를 챙겼으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범죄수익은 8억6100만원이었다.
검거된 조직원들은 모두 20~30대 청년들로, 특별한 직업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과 지시책, 해결사는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던 동네 선후배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원들이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인출책으로 활동했다」며 「생활고로 인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중순 첩보 수집 이후 27일 인출팀장을 검거했으며, 같은 해 12월 총책과 인출총괄을, 올해 2월 지시책과 인출책 6명을 나흘에 걸쳐 검거하면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을 전송한 캄보디아 피싱조직에 대해 수사를 지속하고, 국내 자금세탁 조직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