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내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가 실수로 취소되자 동료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70대가 법원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6시께 청주시 흥덕구 주유소 앞에서 산악회 동료 B씨(70대)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후 벽돌로 추가 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은 관광버스가 휘발유를 주입하기 위해 주유소에 잠시 정차한 사이에 발생했다. B씨가 버스 내 노래방 기계에서 A씨의 예약곡을 실수로 삭제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