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2027년 3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위원회는 16일 관계 부처와 함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법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재정 지원 방안, 지역 입지 전략 등을 점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 처리, 비수도권 지역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AIDC 특구 지정 등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앞으로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역의 실질적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과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AIDC 구축에 필요한 주요 과제의 이행 방안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AIDC 확충이 전력 수급 및 재생에너지 정책과 밀접한 만큼 부처 간 사전 조율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법 시행 전까지 인허가 심의 절차, 검토 기준, 운영 방식을 구체화한 심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과 지역 산업 연계 방안을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