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른바 '일회용 전화'(burner phone)로 알려진 선불폰 서비스에 대해 가입자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FCC는 지난달 말,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최소한의 개인 정보(이름, 주소, 정부 발급 신분증 번호, 대체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금융사기 범죄자들이 통신망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금세탁방지법과 유사한 조치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운동가들은 이번 규제가 언론인, 내부고발자, 활동가 등 익명성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감시를 피하거나 대규모 데이터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마지막 통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신원 정보를 거의 드러내지 않고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했으나, FCC의 이번 움직임은 디지털 익명성의 영역을 더욱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정은 2026년 월드컵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안티 드론 기술 및 얼굴 인식 기술과 같은 광범위한 감시 기술 동향 속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더욱 가열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