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2일(현지시간) 반도체 설계업체 넷리스트의 제소를 받아들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6개 법인을 상대로 차세대 D램 특허 침해 조사 개시를 명령했다. 미국 연방관보는 25일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요청된 이번 조사 절차가 공식 시작됐다고 공고했다.
피신청 6개 법인은 소장과 조사 공고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ITC는 넷리스트가 미국 내 산업 요건을 충족했는지, 연구개발 지출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서버용 D램 공급망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마이크론뿐 아니라 이 회사의 D램을 공급받는 HPE, 레노버 등 서버 제조사도 포함됐다. 이들 제조사는 마이크론 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부터도 서버용 DDR5 모듈을 공급받고 있어, 서버업체들이 조달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급선을 다변화하면 국내 업체 주문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넷리스트는 지난달 삼성전자와는 합의를 마친 뒤 마이크론을 겨냥한 제소를 냈다.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