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0대 사무관급 공무원이 21일 오전 7시 6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자신의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이태한 특검팀과 경찰이 밝혔다. 전날 입찰방해·업무상 배임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이태한 특검팀은 21일 입장문에서 "먼저 고인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전체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고인이 전날 오전 10시쯤 출석해 오후 8시55분까지 조사를 받았고, 점심·저녁 식사를 포함해 5차례에 걸쳐 총 3시간20분의 휴식을 취해 실제 조사 시간은 7시간35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야 조사는 진행된 사실이 없고 고인은 조사 종료 후 1시간45분 동안 조서를 열람하며 답변 40여 곳을 직접 자필로 수정했다"며 "조사 및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강압 수사 주장

고인의 변호인 측은 22일 특검 해명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조사 당시 검사가 비슷한 질문을 반복하다 고인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일어서서 "아니 일반적인 걸 말하라는데, 모른다는 거냐"고 소리쳤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실을 정해놓고 피의자에게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온다고 서서 소리치며 압박하는 것은 강요"라고 말했다. 고인은 조사 종료를 요청했지만 수사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태한 특검팀은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 출범했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투표율 조작 의혹,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등 12가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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