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돼 1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송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잔여 복무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송씨를 관리할 책임이 있던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선고 직후 취재진이 재복무 계획을 묻자 송씨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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