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그레이엄법)에 따라 발효를 이틀 앞둔 대러시아 제재와 관세를 행정명령으로 유예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 법에 서명한 바 있다.

그레이엄법은 미국 내 러시아산 물품에 최대 500%의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산 원유·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5개국에는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매기도록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러한 유예 발효가 현시점에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인증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디젤 가격 급등이 배경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산 디젤 수입 재개에 합의한 데 이어 나왔다. 이란전쟁 발발 이후 국제 디젤 가격이 약 70% 뛴 상황에서, 러시아산 디젤 유입으로 국내 유가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의회에서는 초당적 비판이 나왔다. 공화당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당적 상원의원 그룹도 성명을 내고 디젤 제재 유예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그레이엄법에 규정된 제재와 관세를 그대로 시행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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