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로봇과 산업기계, 관련 부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선포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대부분의 현대 방위시스템과 핵심 기반시설 부문이 로봇이나 산업기계 사용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포문에서 즉각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대신 상무장관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외국 무역 상대국과 협상을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서명일로부터 180일째인 2027년 4월26일까지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거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수입할당(quota)·수수료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9월2일 로봇·산업기계 수입에 대한 232조 조사를 시작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소비하는 것보다 적은 로봇과 산업장비를 생산하며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특정 외국산 장비와 관련된 사이버보안 위험도 함께 거론했다.

8월 드론 관세와는 다른 방식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13일 서명한 드론 수입 관련 232조 선포문과 대비된다. 당시 조치로 수입 드론에는 25%, 25kg(55파운드)을 넘는 드론과 열화상 드론·도킹스테이션·지정 핵심부품에는 100% 관세가 부과돼 9월3일부터 시행됐다. 반면 로봇·산업기계는 즉시 관세를 매기지 않고 협상을 우선하는 방식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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