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주간 실종자 발견 건수가 개선대책 시행 전보다 64.7%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기간 실종자 발견 건수는 1만2793건으로, 대책 시행 전인 지난달 3~23일(7768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실종신고 접수 후 3시간 이내 발견된 비율도 같은 기간 66.1%에서 72.0%로 5.9%포인트 상승했다.
형사과장 승인 없인 종결 못해
경찰청은 지난달 제주에서 실종 사건이 허위로 종결 처리된 사실이 드러나자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담당 수사관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형사과장의 승인을 거치게 했고, 전날 접수된 실종사건 전체를 경찰서장 주관 일일회의에서 점검하도록 했다. 야간과 휴일에도 수사관 2명 이상이 대응하도록 체계도 바꿨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5일 "아내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자 면담으로 자살 우려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를 거쳐 2시간 만에 대상자를 찾은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일선 경찰서 실종팀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야간·휴일 2인 이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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