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37분부터 4시4분까지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스크롤뉴스 자막을 선별적으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편집권 범위 넘어선 위법행위"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내용은 남겨두면서 비판적 내용만 골라 삭제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편집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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